대학교수 및 언론사에 신간도서 증정도 부정청탁이 되는가?
1. 대학교재의 특성상 신간도서가 발행되면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학과 교수들에게 도서를 증정한다. 이러한 경우도 부정 청탁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2. 해당 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수이나 시간 강사들이 출판사에 증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출판사는 해당 도서를 보내주고 있다. 이러한 경우도 부정 청탁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3. 출판사에서 신간이 발행되면 신문사 등 언론사 담당기사에게 보도자료와 해당도서를 증정한다. 이러한 경우도 부정 청탁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