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팬클럽의 연예인 서포트(조공) 문의

팬클럽에서 방송사 관계자, 현장스텝들에게 밥차, 간식차, 선물등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듣기로는 방송사 관계자는 언론인에 포함되어 불가능 하다고 하는거 같은데영화촬영(배우)을 할 경우나 공연(가수)을 할 경우에영화촬영 현장 스텝들이나 공연장 현장 스텝들에게 밥차나 간식차, 선물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방송사(쇼프로, 음악프로 등), 영화촬영 현장스텝, 공연장 현장스텝 등 팬클럽에서 제공을 하는경우에어떤경우는 해당이 되고 어떤경우는 해당이 안되고 이런게 있는지,제공이 가능하다면 금액 상한선이나 이런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촬영 현장의 스태프들 중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공직자등인 스태프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팬들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