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이 결제 후 개인간 송금방식으로 증명이 되나요?
업무와 연관있는 공무원 두명이 식당에서 인당 29000원짜리 밥을먹고 한명이 58000원을 한번에 계산하고 상대방이 현금이 없어 개인간송금 어플로 29000원을 보내주는 경우 그기록을 증거로 김영란법에 합벅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보통 개인간송금은 카카오페이 같은 P2P 결제앱으로 송금한다던가 은행으로 하는 계좌이체 하는걸 말합니다. 가능한가요?그리고 만약 상대에게 현금이 있어서 한명이 카드로 결제하고 상대에게 현금으로 받으면 그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