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6호의 '공식적인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에서 특정 현안과 관련하는 회의를 주최하고,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계열사 및 동종 회사(10여곳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들의 현안 담당자를 초대하여관련 규정의 경향, 해당 규정 해설 특강, 정보 교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해당 회의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해당 회의에서 1인 5만원에서 6만원 상당의 회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회식진행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6호에서 허용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