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단국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단국대학교 내 학보사 '단대신문'에서 학보사 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김영란법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던 중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겨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 제5조 1항 10호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이 출석, 성적 정정 등에 관하여 교수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할 경우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교수가 학생의 선물을 받거나 부탁을 들어줬을 경우, 부정청탁 행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학생이 교수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제공한 경우 2. 시험 성적 공시 이후, 학생이 교수에게 성적 정정을 요구한 경우 3. 수강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이 교수를 찾아가 강제입력을 부탁한 경우. 4.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이 학칙에 규정된 범위 외의 사유를 이유로 출석 인정을 요구한 경우. 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