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단국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단국대학교 내 학보사 '단대신문'에서 학보사 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김영란법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던 중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겨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 제5조 1항 10호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이 출석, 성적 정정 등에 관하여 교수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할 경우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교수가 학생의 선물을 받거나 부탁을 들어줬을 경우, 부정청탁 행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학생이 교수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제공한 경우 2. 시험 성적 공시 이후, 학생이 교수에게 성적 정정을 요구한 경우 3. 수강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이 교수를 찾아가 강제입력을 부탁한 경우. 4.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이 학칙에 규정된 범위 외의 사유를 이유로 출석 인정을 요구한 경우. 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부정청탁이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법 제5조 제1항) 말하는 것으로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제10호).- 질의하신 사안에서 교수에게 성적 정정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인정하는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가액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2호),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