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이용자 사망 시 화환 전달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여부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복지관의 직원입니다. 간혹 저희 복지관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복지관에서는 이용자의 예후 차원에서 화환을 보내고자 하는데,이 경우 복지관 사업과 관련한 이용자 개인(사망자)에게 50,000원 이상이 발생되는화환을 보내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인터넷으로 저렴한 화환을 선택한다고 해도 최소 50,000원 이상의 금액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