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안녕하세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회계법인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