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영화제 행사 중 진행되는 무료상영회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영화제의 무료상영회가 있습니다 대상은 문화소외계층 (50인 초청), 영화제 참석자 및 시민영화제에 기자, 의원 등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자들의 참석이 예정되있습니다이들의 무료상영회 참관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직무관련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참조),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