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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기전, 회기중 음식물 등 제공

1. 지방의회 회기전 전체의원, 상임위별 의정간담회 시 간담회 후에 집행부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간담회 시기, 목적, 내용, 간담회 자료등을 첨부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판단하여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제재대상인지?2. 지방의회 회기 운영중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의회 의원들에게 다과 및 음료를 제공하였는데, 기존과 같이 제공하는 경우 제재대상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지 않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등의 기간 중에는 지방의회와 대상 기간 사이에 직무밀접성이 높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이에 따라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 제공되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필요 최소한의 물·음료의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