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현장으로 부터 받은 물건
지역인근에 공사장이 있은데요 공사장현장에 기념으로 주는 수건이나 벽시계등을 받의면김영란 법에 걸리게 되네요 청탁금지법에 걸리게 되나요.직무와 연관이 있는 경우는요 없는 경우는 괜찬나요.답변바래요
지역인근에 공사장이 있은데요 공사장현장에 기념으로 주는 수건이나 벽시계등을 받의면김영란 법에 걸리게 되네요 청탁금지법에 걸리게 되나요.직무와 연관이 있는 경우는요 없는 경우는 괜찬나요.답변바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제공받는 측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적용대상임을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역 인근 공사현장에서 기념으로 주는 수건이나 벽시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직무관련성이 있어도 허용됨).2.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가액범위내(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수건이나 벽시계등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수건 또는 벽시계 등)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