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연수에 공기업 직원이 참여하는 경우
저는 공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로 보건복지부산하 공공기관에서 기업 사회공헌 관계자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경우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외조항 제6호 또는 제8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듯하고 유선상(110번) 질의시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시행기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복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설립)2. 모집방법 :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개모집(공모신청 → 심사위원회 심사 → 대상선정)3. 참가대상 : 기업, 공공기관, 기업설립재단, 비영리재단 내 사회공헌 담당자4. 지원내용 : 선정 시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체제비(왕복항공료 150만원 자부담)5. 기 타 : 참가자 모집, 선정, 결과보고 모두 공문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