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군장대학교 입니다. 저희 대학 총장님께서 전북자동차포럼공동의장 입니다.자동차포럼에서 주최하는 공동의장배 골프대회에 사용할 경품을 후원하려고 합니다.10만원상당의 상품(지갑세트) 2개 3만원 상당의 상품(벽시계) 10개를 후원할 예정인데 이런것도 청탁에 걸리나요?우리학교 총장님이기때문에 취업청탁으로 받아드려질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군장대학교 입니다. 저희 대학 총장님께서 전북자동차포럼공동의장 입니다.자동차포럼에서 주최하는 공동의장배 골프대회에 사용할 경품을 후원하려고 합니다.10만원상당의 상품(지갑세트) 2개 3만원 상당의 상품(벽시계) 10개를 후원할 예정인데 이런것도 청탁에 걸리나요?우리학교 총장님이기때문에 취업청탁으로 받아드려질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5조 제1항 제3호),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