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축구장이 민간의 소유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5조의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해당여부 등에 따라 금품등 수수의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나. 한편, 공직자등에 대한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