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질문 사항은 아래 번호로 표시하겠습니다.1.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축구장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단체나 개인이 이용을 요청하였을 경우 예약 편의 제공과 대여를 해주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축구장과 함께 샤워시설 이용 편의 제공도 법 위반인지요?2.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 초청 행사 혹은 (2) 운동 경기를 하는 경우에도 본 법이 적용되나요?(1)과 (2)의 법 적용이 다르다면 두 경우 모두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3. '공직자등'이 주최하거나 진행하는 행사에 현수막이나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본 법이 적용되나요?질문이 조금 많아서 죄송합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축구장이 민간의 소유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5조의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해당여부 등에 따라 금품등 수수의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나. 한편, 공직자등에 대한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