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지역기업이 실시하는 교사연수가 공직자등인 교사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행사에 해당한다면, 동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내부결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문의하신 교육연수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과 제공하는 추최측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