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가수당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하는 사업단으로 이번 김영란법이 재정됨에 따라 규정을 명확히하려고 합니다.궁금한 사항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하여1)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수당 종류가 궁금합니다. 사실 발표수당, 자문수당이나 평가수당등 종류가 다양한데 모든 수당이 장관 50, 차관40, 4급30, 5급20으로 규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 외부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경우 1시간안에 끝나는경우도 있지만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종일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하시는 분이 받으실 수 있는 평가수당은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 한편, 질의하신 평가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사례금을 수수하는 자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라면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다만, 사안의 평가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지식 전달이나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의 사례금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