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 날 선물에 관하여

1. 스승의 날 반장이 학급전원의 학생들에게 (강제성 없이) 동일한 금액을 갹출하게 하여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담임교사에게 선물했다면 사회상규에게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런지요?2. 여러 해설은 교사와 학생이 금품 등을 주고 받는 것은 부정청탁으로 보는 것 같지만 특정 한 학생이 아닌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모금함을 통해- 누가 내고 누가 내지 않았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 스승의 날 5만원 미만 선물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런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