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 사회공헌 기금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업에서 임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기부금으로 모아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숲 조성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임직원 출신모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부금품법, 학교발전기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이거나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