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자생단체등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문의
1. 동 자생단체회의 후, 또는 위원회 개최 후 자생단체나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자리에 관련 공직자가 3만원이하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제재대상인지?2. 동 단위 지역축제 개최시 가칭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경우 주민들의 협찬을 받아서 축제추진이 가능한지? (축제추진위원회 임원은 민간인, 공무수행사인, 공직자 등으로 구성됨) 여기서 공무수행사인은 동관할 00복지관장, 동 주민자치위원임3. 자생단체 연합회(민간인, 공무수행사인 등으로 구성됨)에서 개최하는 송년의 밤 행사시 동 주민, 상인, 개인 등으로부터 협찬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참여된 행사가 가능한지? 여기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행사업무지원 및 행사시 음식물등 제공을 받을 경우)4. 동주민센터와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에 초청되어 동직원들과 자생단체회원들이 자매결연도시 방문할 경우 방문에 드는 경비(왕복 교통비와 식사, 간식비 등)를 참여하는 동직원, 자생단체회원들에게 갹출하고 부족분은 자생단체회비 또는 자생단체장 대표 명의로 받아서 추진하는 경우 제제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