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관련 질의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직자등인 경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소속 교수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도 법이 적용되는지? (방송사업자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계좌, 관리사무소 계좌로 찬조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고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 및 수수에 해당하는지?)2.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수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출연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외부강의로서 사례금 상한이 적용되는지? 방송사업자와의 출연계약 체결에 따른 출연금 지급으로서 상한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닌지?- 외부강의의 정의와 관련하여 ' 다수인 대상 요건 + 회의형태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는지,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외부강의인지? 3.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상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공무수행사인인지? 4. 방송사업자가 가입자에 대한 사은행사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지?5. 공공기관 소속 일부 임직원만 법 적용대상자인 경우(사보발행 기업 / 인터넷신문발행 협회)- 해당 공공기관이 사보발행 업무 등과 관련하여서만 법 적용대상인지, 전체 업무에 대해서 법 적용 대상인지? - 교육 및 서약서 징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임직원을 포함하여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청탁방지담당관이 될 수 있는지?6.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동일 공공기관 내 직원 사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10. 4.자 권익위 해석이 있는바, '특별한 사정'은 예시로 들고 있는 '인사, 평가기간 중 인사 담당자와 일반 직원'사이 이외에 해석례는 없는지? (법상 내부청탁도 금지하고 있는 취지로 보이는데, 동일 공공기관 내 공직자 사이에도 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