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상근을 하는 임직원은 당연히 적용대상이 되겠지만,비상근인 이사와 감사(기업인, 법조인 등)는 1년에 한두번 이사회 출석하는 것밖에 없는데 청탁금지법 대상자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합니다.이에 정관상 임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직유관단체 비상근 이사, 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들어가는 지 아니면 상근 임원만 들어가는 지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유관단체 비상임임원(이사, 감사)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