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상근을 하는 임직원은 당연히 적용대상이 되겠지만,비상근인 이사와 감사(기업인, 법조인 등)는 1년에 한두번 이사회 출석하는 것밖에 없는데 청탁금지법 대상자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합니다.이에 정관상 임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직유관단체 비상근 이사, 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들어가는 지 아니면 상근 임원만 들어가는 지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