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간담회 및 직원 화합의 장 관련

기초 지자체 조직은 시장, 부시장 및 실국소 등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저희 팀이 공보관으로 언론 및 방송 등의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시장 직속부서라면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매뉴얼을 보면 시장, 부시장, 공보부서는 직무관련성으로 특정언론사 기자와의 간담회는 불가하고 전제적으로 공개성을 가진 공식적인 간담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출입기자가 230명이 넘다 보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보다는 방송분야,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신문 등으로 나누어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매체별로 분류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언론관련 부서가 아닌 타 실국소장(직무관련이 없는)이 주관하여 이루어지는 일부 기자 간담회에 공보부서 직원이 배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장이 밑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3만원 이하라면 가능한지... 아니면 3만원 이상이라도 가능한지? 간단한 부서 화합회식에 관해 가능 할지 여쭤봅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규율하는 것으로 청탁과의 결부나 금품등 제공 없이 단순히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규율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한편,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이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