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3만원 이하 제한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유권해석 오류 (긴급)

청탁금지법 Q&A사례집 71쪽에는 Q : A 중앙부처 장관 B가 예산을 총괄하는 갑 중앙부처 장관 을과 식사를 하면서 예산 관련 업무협의를 하는경우,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는 할수 없나요?A : 을과 B가 예산 관련 업무협의를 하면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3만원 이하 식사 접대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가능하나,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직종별 메뉴얼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116쪽 Check List 3(3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를 보면 위의 질문(예산 관련 업무협의)은 Check List3의 "인사 예산 감사 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로 해당되어 3만원 이하의 음식물도 아예 수수할수 없는 것 아닌가요?위의 질문과 Check List과 상충되는것 같습니다.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가액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은 사안별로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