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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관련

연구사업 수행 시 외부전문가에게 장기적으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교수분들이 많은데요.외부전문가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고 하면내부지침에 따른 자문료 산정기준에 따라 자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경우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하나이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으로 볼 수있는지요?정당한 권원이라는 의미가 혼란이 있는데요내부지침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내부결재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권원'이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혹시 정당한 권원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면 어떻게 업무처리가 되어야 정당한 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문의하신 자문이 이와 같은 요청을 충족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2. 청탁금지법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자문의 대가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뿐만 아니라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