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감독기관에 제공되는 달력 다이어리 등의 제공

안녕하세요. 보험회사(금융기관)입니다.보험회사가 제작한 달력 및 다이어리(약 1만원 상당)를 각 부서에서 매년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제공처를 분류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금융감독원 담당자2) 생명보험협회 담당자3) 예금보험공사 혹은 그외 관련 공공기관 담당자4)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언론사 기자5) 업무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된 교수님, 교직원 등6) 그외 각 부서별 민간 거래처 등이 경우에 질문 드립니다.Q1. 1)에 해당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공직자에게는 금감원이 보험회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8조3항2호의 금액가액 이내인 1만원 상당 달력,다이어리도 보낼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생명보험국 등 직접적인 부서만 아니라면 가능한가요?("* 행정기관 매뉴얼 p.140. 산하기관장이 감독기관 공직자에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을 줄수 있나요? -> 산하기관은 상시적으로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음" 과 관련된 질문입니다.)Q2. 2)에 해당하는 생명보험협회 소속 담당자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만약 적용이 된다면, 생명보험협회가 보험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으로 보아야 할지 단순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할지요?Q3. 금감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 소속인 및 공직자 등(위의 3)~5에 해당)은 직접적인 감독-피감기관의 관계만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8조3항2호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액가액 이내 선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가성만 없다면 제공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바랍니다.회신처: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았는지 또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