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에 제공되는 달력 다이어리 등의 제공
안녕하세요. 보험회사(금융기관)입니다.보험회사가 제작한 달력 및 다이어리(약 1만원 상당)를 각 부서에서 매년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제공처를 분류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금융감독원 담당자2) 생명보험협회 담당자3) 예금보험공사 혹은 그외 관련 공공기관 담당자4)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언론사 기자5) 업무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된 교수님, 교직원 등6) 그외 각 부서별 민간 거래처 등이 경우에 질문 드립니다.Q1. 1)에 해당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공직자에게는 금감원이 보험회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8조3항2호의 금액가액 이내인 1만원 상당 달력,다이어리도 보낼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생명보험국 등 직접적인 부서만 아니라면 가능한가요?("* 행정기관 매뉴얼 p.140. 산하기관장이 감독기관 공직자에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을 줄수 있나요? -> 산하기관은 상시적으로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음" 과 관련된 질문입니다.)Q2. 2)에 해당하는 생명보험협회 소속 담당자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만약 적용이 된다면, 생명보험협회가 보험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으로 보아야 할지 단순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할지요?Q3. 금감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 소속인 및 공직자 등(위의 3)~5에 해당)은 직접적인 감독-피감기관의 관계만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8조3항2호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액가액 이내 선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가성만 없다면 제공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바랍니다.회신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