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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여비지급 건

안녕하세요.교육기관에서 중소기업핵심직무(정부지원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강사님이 국립대 강사님이시고 부산에서 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현재까지 중소기업핵심직무 과정의 경우 산인공에서 예산 인정을 받을 때에기관 내 규정대로 여비를 지급하도록 승인을 받았고, 기관 내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강사님의 소속대학에서 따로 여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저희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해 드려야 하는데1. 여비는 실비로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 저희 기관 내부기준대로 여비를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유선상으로 문의 드렸을 때에는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공무원 여비지급규정은 어떤 것인지 만약 3.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대로 주어야 한다면 여비를 어떻게 지급해 주어야되는지 3가지 내용을 확인 후 어떠한 사항으로 여비를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국립대 교수의 여비지급규정이 사립대 교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사립대 교수의 여비지급규정은 따로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도 여쭙습니다.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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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