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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당사는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기자재 제조 업체 입니다.정부,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을1. 대기업 건설사에서 낙찰(계약)받아 공사 진행할때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대기업 건설사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2. 설계회사(감리)에서 낙찰(계약)받아 진행할때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설계회사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은 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낙찰 받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청탁금지법 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상기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