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양벌규정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4조에서는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을 제공, 약속,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소속 단체등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 해설집 184p 중단을 보면 "금품등을 수수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나..............."라고 해설하고 있어 수수한 공직자등이 속한 기관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 혼동스럽습니다.질문)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자가 속한 단체, 기관뿐 아니라 '수수'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의 단체, 기관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4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