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4조에서는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을 제공, 약속,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소속 단체등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 해설집 184p 중단을 보면 "금품등을 수수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나..............."라고 해설하고 있어 수수한 공직자등이 속한 기관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 혼동스럽습니다.질문)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자가 속한 단체, 기관뿐 아니라 '수수'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의 단체, 기관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