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단체는 회비 및 기부금을 받고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입니다.저희 단체는 자체적인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기관에 청소년시설이나 체육시설, 사회복지기관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저희 단체가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인지가 궁금하고 2. 만약 적용대상이라면 후원회비(개인,단체)를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후원회비는 영수증 발행이 되며, 연말정산에도 반영이 됩니다.)3. 다른 법령상 기부를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특히 시나 구청에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위탁기관에서 후원캠페인을 통해 기부금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될 여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단체가 청탁금지법 제2조 또는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청탁금지법 상 적용대상이라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후원은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8호), 그 외의 경우에는 절차적실제척 요건을 갖춘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일 경우 허용 되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