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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의 법률 저촉 여부 질의

1. 안녕하세요?2. 외국인투자유치활동과 관련하여 부정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3.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복수의 외국기업 본사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으며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해당기업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4. 이번에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외국에 소재한 기업의 본사를 방문하여 외국인투자 MOU 체결 또는 투자협상을 하면서 오찬 및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사 건물 내부에 외부손님 접대를 위한 식당이 있으며, 이 식당에서 투자유치방문단에게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외국인기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5. 참고로, 해당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장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세(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6. 위의 경우 비록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투자유치단이 외국인기업 본사 구내식당에서 3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부정정탁 및 금품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금품등의 수수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하는 투자유치단과 투자 유치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기업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