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기자협회 소속 여행기자 초청 팸투어 문의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스포츠서울, 중앙데일리 등등 종합일간지, 경제신문, 스포츠신문, 영어신문의 여행 담당 기자로 구성된 한국여행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을 초청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직접 취재하게 함으로써 신문 여행면에 기사가 게재되는 형태의 팸투어가 오래 전부터 매년 100여 건씩 진행되어 왔습니다.초청자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관광담당 부서이고요.여행기자 초청 팸투어를 통해 지면에 소개되는 기사의 내용들은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이나 지자체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축제나 관광이벤트입니다.(지방자치단체장은 나오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있는 효과적인 홍보기법이라, 지역의 홍보마케팅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 담당 공무원들에게 가장 각광 받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지자체 초청 팸투어는한국여행기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팸투어 콘셉 및 일정을 공지하고, 28개 회원 신문사 여행기자 중에 신청을 한 기자를 대상으로 초청 지자체에서 교통비, 식사비, 숙박비, 관광지 입장료,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식사나 숙박이 호텔급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관광객들이 선호할 만한 평범한 맛집과 모텔(혹은 휴양림) 정도입니다.
여기에 지역 특산품(예를 들면 대구시라면 사과 1박스, 3만원 상당) 정도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광고비로 1개 신문사 당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할 여력이 없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 팸투어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 팸투어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행기자 초청 팸투어를 요약하면>1. 한국여행기자협회 회원사 담당기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하여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2. 취재 일정 역시 사전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체험할 지 정해져 있음3. 관광자원 취재와 관련된 부분에만 한정적인 지원이 됨(골프 같은 접대성 행사는 일체 없음) 4.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의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됨5. 지원되는 사항은 식사 4끼 정도와 숙박, 관광지 입장 및 체험비,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저렴한 기념품- 지역특산품도 지역의 이런 특산물을 소개해 달라고 제공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