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질문이오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Case 1 : 비공직자 및 직무관련 공직자가 포함된 4인이 골프를 친후그린피,캐디비,식사비 총액을 정확히 4등분 하여각자 계산하는 경우 (즉, 금품제공이 없는 경우)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그리고 비공직자가 자신에게 등분 할당된 비용을 개인카드로 계산하는 경우와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경우에 따라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요?법인카드로 계산하면 회사의 업무수행을 한 것이 되므로비록 금품제공은 없었어도 직무 관련 이해 관계에서 골프를 친 것이 되어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만약 저촉된다면 골프 뿐 아니라 식사 등 모든 경우에공직자가 있는 자리에서는 비공직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안되게 될 것이므로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 같기는 합니다.Case 2 :사기업체 임원이향후 직무 관련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대학교수를 만나현재 진행 중인 공동 논문 작성 관련 회의를 하고둘이 함께 6만원 미만(1인당 3만원 미만)의 식사를 한 후(식사를 하는 시기에는 직무 관련된 일이 없다는 전제에서)사기업체 임원이 식사비 전체를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경우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