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법 저촉 관련 문의

대학 내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이 행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유명한 대학 음악과 교수님을 초청하여 클래식 성악 3곡을 부탁드리고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사례비로 드릴 예정입니다.상례적으로 이러한 음악회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금액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대학의 음악과 교수님인 경우에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여쭙습니다.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공연은 문화예술 행위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의 형태도 아니므로 사례금 수수 제한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