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개최된 행사 발표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문의 답변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9월 23일 개최된 행사와 관련하여 발표자인 서울대학교 소속 교수님에게 발표비에 대한 명목으로지급 수령증(100만원)에 서명을 받고 계좌입금을 준비중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소속 교수들은 시간당 최대 3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의 행사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계좌지급을 할 경우에도위반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처리가 끝났으나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 금지)은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 따라서 법 시행 전인 2016. 9. 23. 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사례금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