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부에 회의실 대여 시 비용 문제 등에 관한 질문

1. 정부 관련 협회(공무수행사인)가 정부의 필요에 의해 협회 회의실 사용을 요청한 경우 회의실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금품 수수 제공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의는 주로 정부의 부서의 자문회의와 협회 용역 수행의 보고회 등입니다.(각 회의의 경우 공식 문서 발송)1 정부 부서의 자문회의 경우 : 회의 참석자는 정부 업무 담당자, 대내외 전문가가 대상입니다.2 협회의 정부 용역 보고회 등의 경우 : 회의 참석자는 정부 부서 담당자 및 과장, 대내외 전문가, 협회 업무 담당자 등입니다.3 위의 2가지 경우 물과 음료 등 다과와 점심 또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2. 정부 관련 협회(공무수행사인)가 회원사 및 관련 업체, 지자체, 정부와 연찬회가 있을 경우, 협회와 각 회원사 일부(2명)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는 참가비를 받고 저녁 식사와 숙박, 조식, 기념품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금품 등 수수의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연찬회 참석 문서 발송, 비용은 참가비와 민간대행 역무대행 사업비에서 지출)바쁘신 중에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1. 자문회의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회의실 사용이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당초 용역계획에 협회 회의실 사용이 포함(예정)되어 있다면 가능한 사안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회의실 사용료가 특별히 고가가 아니라면 협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의실 사용은 사회상규상(법제8조제3항제8호)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협회의 정부용역 보고회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은 허용되나, 협회의 직무와 무관한 정부부서 자문회의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참가비, 숙박비, 식비 등의 제공 또는 수수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에 한해 3만원 이내의 음식물과 5만원 이내의 선물 등은 제공 가능하며 법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