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 참조),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14조 제1항 참조). 한편,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13조 제2항, 제3항 참조). 이는 무책임한 신고,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