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문사 주관행사 찬조요청건
저희는 대한염업조합으로 소금산업진흥법상 소금품질검사기관업무를 시행중에 있습니다.주사무소 소재지는 목포로써 지역 언론 주관행사( ex)지역 신문사 주관행사에 소금과 관련물품 찬조 요청)찬조요청시 이 관련하여 법적용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대한염업조합으로 소금산업진흥법상 소금품질검사기관업무를 시행중에 있습니다.주사무소 소재지는 목포로써 지역 언론 주관행사( ex)지역 신문사 주관행사에 소금과 관련물품 찬조 요청)찬조요청시 이 관련하여 법적용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법 제 8조3항3호)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가 되나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됩니다.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은 다음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만 합니다.(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