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공무수행사인 포함 여부
대학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질의하신 사안의 임위탁 규정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