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와 프로젝트 수행 관련 문의

외부의 사회공헌 기금을 받아서 저희는 비영리 임의 단체로서 프로젝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스마트 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몇몇 중학교와 프로젝트를 수행중입니다.1. 스마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디바이스 및 교육 자재를 제공합니다.2. 학교와 전체 교사는 이를 기반으로 수업에 적용하여 스마트 교육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구입한 디바이스 및 교육 자재는 학교에 일부 기부처리를 합니다.그러나 이 모든 사항은 프로젝트의 수행일뿐, 승진이나 포상은 전혀 없습니다.위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 하여는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으므로(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안의 금품등을 「기부금품법」등 다른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기부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