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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

저희 회사는 조경관련 제품과 방수재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제품 설명을 위해 발주처인 관공서나 설계용역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주는 담당자들이 고맙고 당사 제품을 기억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방문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눠서 먹을 수 있도록 2만원 상당의 파리바케드 롤케익 2개를 들고 갑니다.이러한 정도는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 하여는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가액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가액범위인 3만원 내의 음식물을 제공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청탁과의 결부, 계약 등 현안으로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