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의 이사회시 식사제공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 종사자 입니다.내부 이사회 개최시이사(내외부)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 하여는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바, 이사가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해당 공공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가액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식사가 상기 목적으로 가액범위인 3만원 내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