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지원금

대학 최고경영자과정(CEO) 총동문회(개인기업인)에서 개최하는 체육행사(참석인원 80명)에 대학이 CEO 총동문회에 행사지원금으로 현금 90만원을 지원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나, 질의하신 총동문회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지원금 지급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금품등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 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다면 청탁금지법 상 수수 가능한 금품등이 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8호), 그 외의 경우에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일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등-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