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지원금
대학 최고경영자과정(CEO) 총동문회(개인기업인)에서 개최하는 체육행사(참석인원 80명)에 대학이 CEO 총동문회에 행사지원금으로 현금 90만원을 지원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대학 최고경영자과정(CEO) 총동문회(개인기업인)에서 개최하는 체육행사(참석인원 80명)에 대학이 CEO 총동문회에 행사지원금으로 현금 90만원을 지원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나, 질의하신 총동문회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지원금 지급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금품등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 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다면 청탁금지법 상 수수 가능한 금품등이 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8호), 그 외의 경우에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일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등-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