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의회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문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들이 폭주하고 있어 일일이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저 또한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도교육청에서 지방의회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위반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집행부인 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산하 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피감기관 및 식당 이동 등을 위하여 집행부인 도교육청으로부터 의전차량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2.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도교육청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사업 현장을 방문할 때 집행부인 도교육청으로부터 의전차량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3. 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중식시간에 지방의원들이 식당 이동을 위하여 집행부인 도교육청으로부터 의전차량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4.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지방의회 주관 국외연수에 참가하기 위하여 공항에 이동하거나 도착할 때 집행부인 도교육청으로부터 의전차량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5. 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유관기관 협조 차원에서 지방의원들과 1인당 3만원의 범위 내에서 오찬, 만찬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6. 지방의원들의 경조사 사실을 집행부인 도교육청 직원들(간부 포함)에게 알릴 수 있는지?이상 여섯 가지 질문입니다.바쁘시겠지만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식 답변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이 격오지나 격오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지 않는 등의 특수지역을 공무상 방문하여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량 제공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사안의 의전차량 제공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가액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식사제공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라면 3만원 내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할 것이나, 감사 등 현안이 있는 경우, 청탁과의 결부 등이 있는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한편, 경조사비의 통지 범위 등은 청탁금지법 상 별도 규정은 없으나,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개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