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문학술지 원고료 문의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도 공직유관단체로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경제 관련 전문학술지(계간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공개모집으로 홈페이지에 상시 공고하여 수시로 투고를 받아 엄격한 내부 심사(전문가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심사를 통과하여 선정된 원고에 한하여 내부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문학술지 원고이므로 새로운 연구를 하여 일정 수준의 질적 수준이 인정되는 원고에 한정하기 때문에 학술연구용역 수준의 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를 투고하여 최종 선발된 원고의 저자가 국립대 교수일지라도 우리 연구원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한 원고료(100만원 이상)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판단이 맞는지요?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법 제10조 제1항).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상시 공고를 통해 누구나 투고하는 것은 요청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대가는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