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교수 증정관련
대학교재 출판사입니다.대학교재의 특성상 신간도서가 발행될 경우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교수님께 증정 도서가 나갑니다.또한 해당 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수님이나 시간 강사님들께서 증정 요청을 하면 신간 도서나 해당 도서를 보내드렸습니다.이 경우 부정 청탁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재 출판사입니다.대학교재의 특성상 신간도서가 발행될 경우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교수님께 증정 도서가 나갑니다.또한 해당 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수님이나 시간 강사님들께서 증정 요청을 하면 신간 도서나 해당 도서를 보내드렸습니다.이 경우 부정 청탁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강의교재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권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학 교수와 출판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대학 교수는 원칙적으로 출판사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8조 제2항). - 다만,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교재, 도서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나(법 제8조 제3항 제2호), 청탁과의 결부 등이 있는 경우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