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보를 발간하는 사단법인의 적용대상 범위
안녕하십니까? 우리협회는 회원에게 회원활동 정보와 업계동향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정기간행물(신문)로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기간행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사단법인 협회의 경우 정기총회, 이사회, 체육대회, 산악회 등의 행사가 있으며, 중앙본부 및 지부에서 회원 친목을 위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물론 간부진간의 상조회를 통한 화환, 부조 등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협회의 회원 복지증진 및 친목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어 김영란법에 적용범위를 명확히하고 싶습니다.협회보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간행물로 포함되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지만, 해당기업(협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발행(회보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편집부에 기자 및 디자인담당만 해당이 되는지? 협회 회장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까지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장의 경우 발행인으로만 되어 있고 협회보 업무에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지요?회장의 경우 회원의 경조사에 협회에서 회장명의로 화환이 나가게 되고, 별도 개인비용으로 부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적용대상이 된다면, 모든 회원에게 화환 또는 경조금 지급을 못하게되므로 협회 친목에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여,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